구속영장과 구속기소의 차이점
최근 일상생활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로 구속영장과 구속기소가 있다.
대통령 덕분에 자주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 뉴스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단어라서 듣다 보니 뜻이나 둘의 차이점이 뭔지 자세히 알고 싶어졌다.
구속영장
구속영장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다.
이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될 때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여 이루어진다.
구속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하다.
-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것.
-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을 것.
법원은 이러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피의자의 권리와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구속기소
구속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이다.
구속기소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통해 재판이 시작된다.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불구속기소도 있다.
불구속기소는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며 피의자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차이점
둘은 연관된 개념이지만 역할과 시점이 다르다.
- 구속영장 :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 발부됨.
- 구속기소 : 구속된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단계
구속영장은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사용되고 구속기소는 재판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구속기소 다음 절차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크게 공판준비절차, 공판절차, 판결 선고로 나눌 수 있다.
- 공판준비절차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단계이다.
검사는 공판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에 대한 반박을 제출한다. - 공판절차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며 증인 신문 등이 이루어진다. - 판결 선고
모든 심리가 종료되면 재판부는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한다.
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요즘 매일같이 들리는 구속영장, 구속기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얼른 조용해졌으면 좋겠는데 티비 나와서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징글징글하게 버틸 마음인 것 같던데....
새해 시작했는데 깔끔하게 더러운 것 털어내고 활기차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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