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100원 동전 안엔 이순신 장군 영정이 새겨져 있다.
이 영정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고(故) 장우성 화백의 유족과 한국은행 간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2심 판결에서 유족 측의 청구가 기각되며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생겨 알아보았다.
사건의 배경
장우성 화백은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의 의뢰로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을 제작하였다.
1975년에는 문화공보부의 요청으로 화폐 도안용 영정을 추가로 제작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은행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발행되는 100원 동전에 이 영정을 사용하고 있다.
장 화백의 유족은 이 영정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동의 없이 이를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1심 판결
2023년 10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화폐 도안용 영정의 소유권과 저작권이 한국은행에 있으며 이는 장 화백이 문화공보부의 의뢰로 영정을 제작하고 한국은행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권리가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심 판결
2025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8-3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유족 측이 항소를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별도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1심의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법적 쟁점
- 저작권의 귀속
유족 측은 영정의 저작권이 장 화백에게 있으며 한국은행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한국은행은 영정 제작 당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반박하였다. -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유족 측은 한국은행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재판부는 손해나 한국은행의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화폐 도안과 저작권의 관계
화폐는 국가의 공식적인 지불 수단으로써 그 도안에 사용되는 예술 작품의 저작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국가 기관의 의뢰로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 귀속 여부는 계약 내용과 대가 지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사안에서 국가 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취득한 경우 저작권이 해당 기관에 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가 뉴스를 통해 알게 되어 찾아보게 되었는데 참 흥미로운 이야기였다.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던 100원 동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니.
참 조용히 살기가 가장 어려운 세상인 것 같단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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