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결혼을 하게 되는 지인들이 많아지고 아기를 낳는 부부들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부부도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육아 관련 지원들에 관심이 가게 되었는데 오늘은 2025년에 변경될 육아휴직의 변경점과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2025년 육아휴직 변경점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부를 위해서 정부에선 육아휴직을 하게되어도 통상 임금의 80%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었으나 최대 150만 원까지라는 상한이 있었다.
2025년에는 급여 인상이 되어 상황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1 ~ 3개월 : 통상 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 4 ~ 6개월 : 상한액 200만원
- 7 ~ 12개월 : 상한액 160만 원(통상 임금의 80%)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엔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를 휴직이 끝난 후 직장에 복귀하여 일정 기간을 근무하여야 받는 사후지급 방식이었다.
2025년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을 시작하면서 즉시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의 출산휴가의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증가하였다.
또한 연 1회에 한하여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로 도입되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도 단축되었다.
기존 8세 이하여만 단축이 가능하였지만 내년부터는 12세 이하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기간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장되었으며 최소 1개월 이상 사용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 변경
육아휴직 기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장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장된다.
단 조건이 있는데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씩 육아 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자녀가 중증장애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4번에 걸쳐 나눠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기존 출산 부부 소급 적용 가능한가?
정부에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법 시행 후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미 1년을 다 사용해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니 걱정 말고 신청하도록 하자.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꾸준히 지원을 하고 법을 바꾸고 있다.
나름 효과가 있는 건지 최근 뉴스를 보니 출산율이 조금이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뉴스를 보았다.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에겐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지원해 준다면 아기 낳기를 꺼려하던 부부들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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