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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전적 혜택이다.
이 제도는 일 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충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
올해 정기, 반기 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에 내용을 공유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기준 금액이 다르며 최대 지급액이 다르다.
최대 지급액은 최대치 일뿐 해당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심사 후에 결정된다.
신청 자격
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아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정기, 반기 신청기간
- 정기 신청 : 다음년도 5월
- 반기 신청 : 상반기 : 올해 9월 / 하반기 : 내년 3월
올해 정기, 반기 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기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지급일
정기, 반기 신청이 지나서 신청이 불가하지만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여 상기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기한 후 신청 : 올해 12월 2일까지
- 신청 후 지급일 : 내년 1월 말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으로 지급받게 되면 기존 장려금의 95%만 지급 받게 되오니 참고.
기한 후 신청 기간도 놓치게 된다면 2023년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놓치게 되니 혹여나 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청 기간을 몰라 놓쳤던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부부는 아쉽게도 기준에 정말 살짝 벗어나 신청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왕 나눠주는거 내년엔 기준도 살짝 올려주면 좋겠단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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